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 없지만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20 07:08 | 최종 수정 2019.09.20 07:10 의견 0
미국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국제어업관리 개선 2019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은 한국정부가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입 제재 등의 조치는 없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나라의 개선 조치에 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조치 미흡으로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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