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진동에도 감속 안했다..감사원 "운전실 CCTV 설치해야"

김동욱 기자 승인 2019.09.10 15:43 의견 0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KTX 오송역에서 전력 공급 중단으로 멈춰선 열차 유리창이 탈출하려는 승객들에 의해 깨져 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동욱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하고 열차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관제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1월 14일 광명∼오송 구간을 시속 23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지만 그대로 운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감속 운행해야 하지만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그대로 운행하도록 관제 지시했다.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연시간을 임의 변경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철도공사는 열차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킬로미터 이내 열차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양방향 정보교환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선로 작업을 하는 외부업체 작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모바일 단말기를 철도공사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 경우 철도공사는 복구에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해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켜야 했다. 하지만 복구 예상 시간을 오판해 대피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703명의 승객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었어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열차 운전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이 2016년 1월 개정됐는데도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열차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개정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의 차량 중 99.5%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기존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열차의 가·감속, 제동 현황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며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사고·장애 발생 초기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개선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며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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