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전경련 등 16일 토론회 개최

김수은 기자 승인 2020.07.15 15:09 의견 0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전경련)

[한국정경신문=김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달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주최하고 6개 경제단체(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달 10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비롯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을 위한 청구 요건 완화 ▲이사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및 해임 결의요건 완화 ▲대표 소송 청구 자격 완화 ▲다중 대표 소송 도입 ▲사외이사 결격 요건 확대 ▲후보추천위원회에 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추천 후보자 포함 ▲감사위원 분리 선임 ▲주주총회 전자 투표 단계적 의무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집중투표제와 이사 임기 상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주요 대상은 대기업”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를 정비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이 위기에 놓여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윤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 의원의 개회사를 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법무부 이혜미 상사법무과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연세대 경영학과 신현한 교수와 단국대 양만식 법과대학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론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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