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장특공제는 거주기간 요건 추가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2 16:13 의견 0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기만 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대신 거주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내용이다.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던 반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입법이 추진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는 없었던 대표적인 내용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르고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각각 오른다.

2018년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369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5.9% 급증했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2021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6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폐지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만큼 여파가 적지 않은 전망이다. 이밖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 6%를 일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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