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비서 고소장 화제, 실종 전 접수..성추행·텔레그램 증거·수사는 종결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1 11:41 | 최종 수정 2020.07.11 11:49 의견 0
故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故 박원순시장 비서 고소장이 화제다.

1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박원순시장 비서 고소장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가운데 실종 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10일) 고소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해당 비서로 지칭돼 포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전 8일이다.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

A씨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비서 일을 시작한 후 성추행이 이어졌고 또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는 것.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조사 이후 참고인들을 더 소환해 조사하고 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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