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타살 혐의점 없다", 유족에 시신 인계..성추행 혐의도 '공소권 없음'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0 22:16 의견 0
10일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자료=JT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경찰이 10일 새벽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오전부터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 다각도로 수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동선 등은 확인할 방침이다.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박 시장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직 비서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피고소인인 박 시장의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0시 44분께 공관을 나와 자취를 감췄다. 이에 박 시장의 딸이 112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7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새벽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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