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물 도매시장, 지난해 매출감소 불구 순이익 '쏠쏠'..전년비 15%↑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6.11 18:11 | 최종 수정 2020.06.11 18:46 의견 0
5개 청과물도매법인 손익계산서(자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지난해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평균 당기순이익률에서는 전년대비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동종업계 대비 5.5배나 높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8일 2019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이하 ‘청과법인’) 재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법인에는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등 5개 청과법인들로서 이들 총 매출액은 1478억 원. 전년대비 평균 9% 감소했다. 

그러나 5개 청과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은 총 1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영향이다. 5개 청과법인들의 2019년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12%로 동종 업계(도매 및 상품중개업 2.2%)대비 5.5배 높고 일본 동경도매시장의 2018년도 10개 청과도매법인 평균 당기순이익률인 3.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5개 청과법인이 30~430%(평균 61%)로 업종평균(23%)의 2.7배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청과와 대아청과(주)의 배당성향이 각각 128%, 430%에 달한다.

가락시장 5개 청과법인들의 산지 물량 수집 노력을 보여주는 출하장려금 총 지급액은 129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한도인(위탁수수수료 수입의 15% 내) 228억 원에 절반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하선도금 지급액은 346억원이며 거래금액 대비 1% 내외로 가락시장 직접거래 중도매인 15%, 강서 시장도매인 8% 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가락시장 청과법인들은 출하자 서비스 향상과 물량 수집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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