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 소득, 지급 대상 맞나..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155만명에 발송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8.22 07:36 | 최종 수정 2019.08.22 10:39 의견 0
저소득 근로자 155만명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19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지급 대상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나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이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는 내년 2월에 신청을 받고 내년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모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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