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고조' 삼성그룹..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앞둬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8 09:01 의견 0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8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검찰의 판단을 반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룹 총수 부재가 각종 사업이나 투자 등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앞서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만약 또 구속되면 삼성은 약 2년 4개월 만에 그룹 총수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삼성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연속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의혹 해명과 함께 "삼성이 위기"라며 "경영 정상화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구속 여부는 8일 저녁 늦게나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의 타당 여부를 다퉈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일단 어떤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 등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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