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추가 신청자 가을에..돈 90%만 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08 07:04 의견 0
(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이 화제다.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에서 6월1일까지이며 8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6월 2일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으로 가을에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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