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QLED 전쟁' 1년만에 종결.."네거티브 마케팅 지양하겠다"

김수은 기자 승인 2020.06.05 12:38 의견 1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자료=LG전자)

[한국정경신문=김수은 기자] 1년여를 끌어 오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 전쟁'이 일단락됐다. 서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한 두 회사는 앞으로 '네거티브 마케팅' 대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두 회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퀀텀닷 필름을 붙인 LCD TV임에도 전기신호로 퀀텀닷 물질을 자체 발광하게 만드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광고 등으로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에 대해 지적한 것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또문제를 삼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사업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갈등하던 두 회사는 이번 달 신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한 점, 엘지전자가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상호 간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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