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정복지' 구현..경기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관행·예산 낭비 등에 대한 ‘ 4무(無)’ 방침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6.04 11:12 | 최종 수정 2020.06.08 10:11 의견 0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관행·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복지를 위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하여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총 32명이 투입된다.

도의 올해 복지 예산은 11조 6000억 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매년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대상으로는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사례별 DB를 구축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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