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에 ‘최저가’ 강요..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02 13:46 | 최종 수정 2020.06.02 14:28 의견 0
요기요CI. (자료=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 박수진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 (배달음식점)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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