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부담으로 국산차 대부분 가격 인상..인하 폭 줄고 100만원 한도 사라져

김수은 기자 승인 2020.06.02 14:27 의견 0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고 100만원 한도가 사라진다. (자료=현대자동차)

[한국정경신문=김수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부담이 늘어 국산차 대부분은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승용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고, 100만원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달까지는 5%인 개소세가 1.5%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3.5%로 높아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 7000만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고 비싼 수입차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면 유리하다.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 가격이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공장도 가격이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 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예를 들면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되어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고,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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