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신병처리 고심..막바지 고강도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5.30 17:33 | 최종 수정 2020.05.31 18:27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M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소환 여부 및 신병처리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30분 이상 남짓 조사했고 이 부회장은 30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6일 첫 조사 당시에도 17시간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 이 부회장, 두 차례 장시간 조사에도 모든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간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1년 6개월간 끌어온 수사를 오는 6월 중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삼성그룹 수뇌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 내렸는지 추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려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도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삼성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여차차례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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