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이어 미래한국당도 모당(母黨) 통합 결정.. 29일 한 합당 확정

미래한국당 "국민 약속 이행".. '연동형 비레제' 골간 기형의 선거법 마무리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5.26 16:33 의견 0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자료=mb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여야 거대 정당간 기형의 선거법 아래 치러진 총선이 마무리되고 있다.

합당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 개원 전인 이달 29일까지 합당하기로 확정했기때문이다.

이로써 더불어시민당이 모당(母黨)인 더불어민주당에 통합된데 이어 미래한국당 역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모당에 통합하게 된다.

미래한국당은 26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당선인 합동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동회의 직후 열리는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하면 합당은 최종 결정된다. 통합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결의문에서 "형제정당인 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 시대와 발맞추고 국민과 눈 맞추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미래한국당은 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에 성실히 나서줄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모습, 변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27일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안을 의결하면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거쳐 당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결을 펼친 결과 탄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기형의 선거법 하에 이뤄진 여야 구도가 본래의 모양으로 재편되면서 모두 마무리되는 형국이 됐다.

한편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결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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