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포스코건설 분양시기 맞대결..신반포21차, 28일 시공사 선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5.26 15:09 | 최종 수정 2020.05.26 15:12 의견 0

GS건설(왼쪽)·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신반포21차 투시도 (자료=GS건설·포스코건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분양시기를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GS건설이냐 후분양인 포스코건설이냐.

인근 재건축 단지와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서울 서초 신반포21차 재건축 시공사가 오느 28일 확정된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강남권 알짜 입지에 위치해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은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으로 전개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GS건설은 단지명을 '반포 프리빌리지'로 제안하고 반포 일대에 7370여가구 매머드급 자이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개 동 뿐인 신반포21차 단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포자이-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2017년 수주)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신반포21차 단지를 수주하면 신반포4지구와 같이 착공해 동시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분양방식으로는 '프라임타임 분양제'를 제안했다. 프라임타임 분양제는 후분양을 포함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합이 가장 유리한 시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수익성을 높이는 제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될 경우 골조 공사 완료 후 후분양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상한제가 유지될 경우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GS건설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이 재건축 수주전에서 자체 보유금으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것이라 조합 부담이 크다. 포스코건설은 자체 자금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일반분양을 진행해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또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반포21차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 일대에 1984년 완공된 2개동 108가구 규모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한다. 공사비는 102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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