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빈곤 퇴출"..서울시의회 민생실천委, 관련 조례 발의 제도적 장치 마련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5.25 18:09 의견 0
아동주거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민생실천위원회(좌로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장, 추승우의원, 김경우의원) (자료=서울시의회)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위가 제안한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선’은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위에서 이번에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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