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결정

적발된 15곳 업체 대상,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조사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5.21 17:27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결정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번에)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종 카드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며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이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되며, 신고자료 검토를 통해 현장 확인 조사가 병행된다. 특히 이들 적발 업체의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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