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었는데 정상 참작..임효준 동성 성희롱 자격정지, 분노 여론↑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8.08 21:18 | 최종 수정 2019.08.09 06:16 의견 0
YTN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쇼트트랙 임효준(23)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임효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임효준은 6월 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남자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쳤다.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됐다.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빙상연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임효준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해당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태극 마크를 달 수 없게 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임효준이 "받을 벌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장난도 누군가에게는 강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성인이 장난도 구별 못하고 그런 장난을 치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 기억은 평생, 가해자 징계는 1년" "피해자랑 합의가 없었는데 그간 공적을 봐서 징계했다고?" "정상 참작은 누구 마음대로" 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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