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1천만원을" 소상공인사업자대출 2차 접수시작..금리 신용등급에 따라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5.18 08:08 의견 0
코로나19 금융지원 전용상담창구에서 대출자들이 상담 받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2차 긴급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차 대출의 재원은 총 10조 원이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등 전국 지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7개 은행 전 영업점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소상공인 1인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때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7개 은행 외에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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