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공공구매 입찰 담합 '철퇴'..유진기업 등 17개사 과징금 총 198억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5.17 14:39 의견 0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7개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무더기로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진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4799억원 규모인 이번 담합을 선도한 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납품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지난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뤄졌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써낼 수 있었다.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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