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3개월 최대 150만원..'무급휴직 신속지원' 27일 시행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26 09:38 의견 2
코로나19 관련 방역작업중인 장면 (자료=M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무급휴직에 들어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은 약 48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약 32만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한다.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 방식이다.

이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지원할 경우 논란의 소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무급휴직을 사실상 부분 실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겨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방침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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