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 70% 휴업 급여로 받는다..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인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10 14:33 | 최종 수정 2020.04.11 09:36 의견 0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재해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은 업무 중에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