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임금도 50% 날라갔다..인력 절반으로 운영중 15일 무급휴직까지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3 22:53 | 최종 수정 2020.04.03 23:21 의견 0
3일 아시아나항공이 보다 강력한 자구책을 결정했다. (자료=아시아나항공)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들이 임금 50% 삭감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동조합은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근무일 15일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금의 50% 삭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절반의 인력으로만 운영하는 자구책을 실시중인 상황에서 임금 삭감안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당초 조종사 노조는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일간 휴직 기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공업계 전체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지먄서 고통 분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4일 모든 직원이 4월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로 확대 실시했다. 임원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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