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공식선거운동 시작..유권자도 지지 호소 가능·18세 미만은 안 돼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02 08:01 의견 0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창룡문 앞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연연맹이 연을 이용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오늘(2일)부터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늘(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책 연대와 선거 연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해온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본격적인 공동 유세를 펼치기 시작한 상황.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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