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최측근 검사와 채널A 기자 유시민 노렸다" 보도..채널A "법적대응"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31 23:19 | 최종 수정 2020.03.31 23:45 의견 6
(자료=MBC뉴스데스크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가 종편채널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채널A의 한 사회부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이 전파를 탔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철 신라젠 전 대주주 대리인에게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을 수 있게 도우라고 압박했다. 

당시는 이철이 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시점이었다.

이철 측은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최측근 검사 측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수사 관련 취재 방향을 잡아줬기에 채널A 기자가 압박성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채널A 기자가 이철에게 “모든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넘기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철 측과의 통화에서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나. (협조) 안 하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다. 가족은 살릴 수 있다” 등 압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채널A 측은 31일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채널A는 “사회부 이모 기자에 이철의 지인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다”며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 지난 23일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달했고 담당 기자에게 취재를 중단시킨 사실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널A는 MBC의 보도에 대해 “검찰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담은 것도 ‘몰래카메라’이다. 해당 취재원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널A는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고 취재윤리에도 어긋난다.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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