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실상 중국 입국금지 "많은 국가 방법 참고 우리도"..비행기 운항 횟수 제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7 08:36 | 최종 수정 2020.03.27 09:06 의견 0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금지한다.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11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외교와 공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과 긴급 인도주의 필요로 중국에 와야 하는 외국인은 각국의 중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번 외국인 입국 일시 정지 결정에 대해 "많은 국가가 취한 방법을 참고해 부득이하게 채택한 임시성 조치"라고 했다. 일부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 입국을 막았으니 중국도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은 하늘길도 사실상 막아버렸다. 중국 민항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는 29일부터 단 한 개 노선만 자국에 취항할 수 있고 운항 횟수도 주 1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 항공사들도 각 나라마다 한 개의 노선에 주 1회만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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