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2조2724억원..한국은행, 손상 화폐 폐기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7.16 15:35 | 최종 수정 2019.07.16 16:12 의견 0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손상 화폐 예시. (자료=한국은행 자료 캡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가 2조2724억원에 달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에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억5000만장으로 지난해 하반기 3억1000만장에 비해 13.2% 늘었다.

은행권 3억3000만장(2조2712억원)과 주화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다. 폐기된 은행권 중에는 만원권이 폐기 은행권의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화 중에는 10원화가 폐기주화의 44.9%를 차지했다.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 은행권은 12억90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9% 증가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3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불에 탄 경우,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 순이다.

주요 손상화폐 교환사례도 발표했다. 경기도 부천의 김모씨는 공장의 화재로 3587장의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 요청했으나 한국은행 교환기준에 따라 교환받지 못한 일부를 빼고 2467장(2957만원)만 바꿀 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엄모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된 은행권 620만원어치를 교환했다.

서울에 사는 장모씨는 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인해 부패한 은행권 1억1780만원을 교환했고 대구에 사는 권모씨는 아들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훼손된 은행권 1264만원을 교환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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