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근거 마련..관련 개정조례안 통과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7.16 14:40 의견 0
박성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자료=경기도의회)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사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고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전망,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이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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