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코로나19 검역 강화, 27일부터..음성 확인 후 입국·의무적 자가격리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6 09:22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한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발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검역 강화 조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결정은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이 넘는 51건에 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무증상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체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미국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하게 된다. 이후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과 미국 외 지역발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면서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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