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검찰송치, 특정인에 사과 "손석희·김웅 기자·윤장현 광주시장" 이유 관심 폭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5 08:34 | 최종 수정 2020.03.25 10:34 의견 0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이 공개됐다.

25일 오전 8시께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조주빈은 마스크를 내리고 기자들 앞에 섰다.

마스크를 벗고 등장한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통 혐의 인정하냐''살인모의혐의 인정하나''범행 왜 했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갓갓을 아나''미성년자 피해자 많은데 죄책감 안느끼나'라는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조주빈은 말없이 앞만 쳐다보고 후송차에 올라탔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서 네티즌들은 "특정인을 지목해 사과한 이유가 뭐냐" "손석희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손석희 사장 등등 거론하면 니가 뭐라도 된것같이 보일것 같으냐" 등의 의견부터 "정치적 행보냐" "김웅은 손석희 고소한 기자 아니냐" "세 사람이 회원이라는 거냐" 등의 의견까지 해당 발언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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