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포토라인 결정..N번방 2대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4 17:27 | 최종 수정 2020.03.24 17:28 의견 0
조주빈 (자료=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선을 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주빈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사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어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최소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한 조주빈은 학교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재학 중 성폭력 예방강연을 실시하거나 봉사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이 규정이 적용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전아무개(38·닉네임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치맨은 N번방 창시자인 갓갓의 뒤를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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