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619억 코로나 추경, 재난긴급생활비에 3271억 배정..가구당 최대 50만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4 13:40 | 최종 수정 2020.03.24 13:42 의견 0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서울시청)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우한 폐렴)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나선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날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맞춤지원을 위해 총 8619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시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편성해 확보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총 30만~50만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됐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8일까지 받는다. 지급받은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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