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항공편 출발후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한 이스라엘에 강력 항의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23 12:05 | 최종 수정 2020.02.23 12:06 의견 0
지난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자료=MBN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코로나19(우한 폐렴) 관련 한국인들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시킨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 약 130명은 같은 항공기를 통해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입국금지를 시행한 시점은 이미 KE957편이 이스라엘로 출발한 이후였다.

외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과 접촉해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KE957편의 입국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조치로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져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뜻을 나타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일 중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 등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입국한 자국 국민을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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