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불포함 뒤늦게 인지한 기아자동차, 신형 쏘렌토 사전계약 중단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22 10:00 | 최종 수정 2020.02.22 12:39 의견 0
쏘렌토 풀체인지 (자료=기아자동차)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기아자동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을 판매 계약 이틀째인 지난 21일 오후를 기해 중단했다.

기아차는 앞서 신형 쏘렌토가 사전계약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계약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전계약을 중단한 이유는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쏘렌토 풀체인지가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포함해 1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고객은 등록시점에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앞서 쏘렌토는 지난 20일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하루만에 1만8941대의 사전계약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더 뉴 그랜저가 세웠던 사상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계약이 이루어진 차량 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2212대에 달한다. 비율로는 약 64%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별개로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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