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수원, 안양, 의왕도 주택규제..전매제한, LTV도 강화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2.20 15:14 | 최종 수정 2020.02.20 17:19 의견 0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풍선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의 규제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뛰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19번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16 대책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경기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거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새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신규 지정 지역들을 12.16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된 지역으로 판단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수도권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은 8.34%, 권선구 7.68%, 장안구 3.44%, 안양 만안구 2.43%, 의왕 1.93%를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추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분류돼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3년)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현행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1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은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이다.

20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한다. 대출 규제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LTV 60%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전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을 초과하면 LTV 30%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과열 현상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도 과열 양상을 보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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