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반응 "무능함 책임전가 투쟁"..두산중공업 탈원전 경영악화 대규모 구조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19 06:31 의견 0
두산중공업 로고 (자료=두산중공업)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탈원전 등으로 사업구조가 악화된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18일 두산중공업은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대상은 만 45세(1975년생) 이상 사무직과 기술직 등 모든 직원이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다.
 
회사는 해당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과 위로금 5000만 원(20년차 이상)을 준다.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명예퇴직 희망자는 이후 내부 심의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것. 이성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퍼주기가 있었고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해 부실로 경영위기다"며 "그런 경영의 잘못을 노동자와 조합원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만약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저지 투쟁할 것"이라며 "더욱이 조합원에 대한 퇴직 강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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