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전망..보직·담임 등 떠넘기기 금지돼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12 08:33 의견 1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 지도 등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사로 복귀할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에게 보직이나 담임 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게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담임도 정규교원에게 맡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희망자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1년 이상 계약자에게 맡기도록 제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 52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기간제 교사 4만9977명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49퍼센트인 2만4450명이 담임이었다. 교과교사보다 생활지도·행정업무가 많은 담임교사 역시 교사들이 맡기 꺼리는 보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정규교원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교원로 채용된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교원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퇴직교원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치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로 일하며 연금에 더해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유산 및 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주기로 했다. 출산휴가도 법에 정해진 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 '출산휴가를 계약으로 정하되 채용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간제 교사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정규교원 등 공무원과 교육공무직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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