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여행, 설 연휴 강제 중국행 논란..코로나 확산 우려 무시·각서 요구도

김형규 기자 승인 2020.02.06 17:11 의견 1
(자료='참좋은여행'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형규 기자]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지난 설 연휴 중국 여행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지 관광지 폐쇄 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고객들에게 ‘환불 불가 및 언론 제보 금지’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다르면 ‘참좋은여행’은 일부 고객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지난달 24일 3박 4일 일정으로 떠나는 중국 베이징 패키지여행을 안 가겠다고 했지만 이들을 설득해 여행을 강행했다. 당시에도 국내에도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던 시기다.

여행에 참가한 A씨는 “여행사가 베이징과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취소하면 수수료 30%가 발생하고, 비자 문제도 있으니 가자고 설득해 여행을 떠났다”고 전했다. 여행을 함께 떠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19명이었다.

중국에 도착한 이들은 ‘만리장성과 이화원 등 유명 관광지가 폐쇄돼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공지를 받았다. 현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낀 여행객들은 여행사에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귀국 항공기 예매가 어렵다며 대체 일정을 제안했다. 이후 여행객들의 계속된 항의가 이어지자 그제야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여행 일정에 화가 나 있던 여행객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비행기 탑승 10여분 전 가이드가 각서 형식의 합의서에 서명을 해달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합의서에는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대체 일정은 본인 의지로 참가했으니 별도의 환불은 어렵고, 만약 이를 언론 등에 알릴 경우 회사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여행객들은 비행기 시간 등의 이유로 일단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여행사 측은 귀국 후 여행객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패키지 가격(72만9000원)의 27%인 20만원의 환불금을 제시했다. 산정 근거를 따지는 고객에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이후 여행사는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여행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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