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문승태 검사, 김흥태 '김기현 동생' 고소종용..고래고기 사건 이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9 00:08 | 최종 수정 2020.01.29 08:04 의견 22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문승태 검사가 화제다.

29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문승태 검사가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한 방송에서 지난 2016년 일어난 울산 고래고리 사건을 조명하면서 문승태 검사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한 21t의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 만에 불법 포획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아서 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특히 고래고기 피의자들의 변호사가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 담당 검사로 일했던 ‘전관’으로 이른바 ‘전관특혜’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요청은 대부분 기각했다. 경찰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경찰이 여론전을 편다며 불편해했다. 

이후 2018년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세호 씨(가명)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물인 김흥태를 만났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세호 씨(가명)가 김 씨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본인의 형이 울산시장이 되면 해당 아파트의 시행권을 김흥태 씨에게 주는 조건으로 A사 대신 본인과 30억 계약을 맺자고 권유했다는 것. 그러나 계약은 성사됐지만 김흥태 씨는 A사 대신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 3월 김흥태 씨는 부정청탁 교사 및 공갈, 협박, 청부수사 혐의로 고발을 당한다. 그런데 이때부터 김흥태 씨의 주변인들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사건 담당 문승태 검사와 수사관이 김 씨의 계좌와 지인들의 계좌를 조회하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김 씨를 고소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흥태 씨와 김 씨의 지인들은 검찰에서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씨와 김흥태 씨의 관계를 캐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운하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의 ‘고래고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경찰이 조사한 사건은 김흥태 씨가 사업권을 따오려고 했던 울산시 북구의 H아파트 인허가 과정 의혹이었다.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던 사업승인이 공교롭게도 김기현 전 시장의 취임 이후 일사천리로 허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인허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의 계좌에 2억 2천만 원이 넘는 정체불명의 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김 전 시장의 형 김일호(가명) 씨가 시행사로부터 사업수익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시행사를 밀어줬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사가 김 씨 형제에게 로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사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일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했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은 ‘고래고기 사건’ 이후로 검찰과 사이가 틀어져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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