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대 은행 전세대출 80조원 돌파..증가세는 '주춤'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8 08:25 | 최종 수정 2020.01.28 16:49 의견 0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합계 추이. (단위: 억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은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자금대출 규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80조4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1.8%(1조4169억원) 늘어나며 80조원대를 기록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27.3%(17조2553억원) 늘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41.9%(18조6493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6.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분기 6.2%, 3분기 6.3%로 둔화했다가 4분기에 5.6%까지 떨어졌다.

통상 연말·연초 이사와 같은 계절적 수요가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지만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의식해 대출 영업을 자제해 4분기 증가세가 둔화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78% 하락했다. 전년(-2.87%)보다 하락세가 완화됐지만 서울 지역은 0.69% 떨어져 전년(-0.03%)보다 하락세가 컸다.

2018년 9·13 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 일조했다. 정부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에서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방법을 원천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 총량 상승세가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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