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폐렴 '경악' 이유..코로나바이러스 증상에도 신고없이 클럽행 '벌금 1천만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6 08:26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대만 가오슝 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30만 대만 달러(약 1165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다. 입국 전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클럽을 방문하기도 했다.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 클럽은 이날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