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검찰 최강욱 거짓말 누가..조국아들 인턴관련 "피의자 전환 통보"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3 05:35 | 최종 수정 2020.01.23 06:23 의견 0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검찰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더불어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며"기본적인 피의자 소환통보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등이 다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 없다는 것.

최 비서관은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다"며 "검찰은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 비서관에게 보낸 등기는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적힌 피의자 출석요구서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번호와 죄명까지 기재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며 "군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통보서를 받고도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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