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어 통상임금 오른다..대법원 "실제시간 따른 임금지불" 관건 연장·야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3 05:25 | 최종 수정 2020.01.28 05:52 의견 0
KBS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실제 일한 1시간만 적용하라고 판례를 바꿨다. 연장근로 시간 등을 1.5배로 계산토록 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 지급받은 금액 대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유리해진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재계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다뤄왔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소송과는 다른 특이 사례"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인정해주고 불리한 기준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합의를 도모할 수 없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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