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봉사활동 회장은 징역 3년에 추가기소까지..삼양식품, 어쩌다 이런 일이

김형규 기자 승인 2020.01.22 16:41 의견 0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자료=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김형규 기자] 한곳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이 다른 한곳에서는 이 회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는 일이 벌어져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 최초로 라면을 판매한 삼양식품의 이야기다.

지난 21일 삼양식품 신입사원 51명은 서울시 성북구 일대 경로당 6곳을 방문해 내외부 청소와 수리, 말벗 되어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창업주의 뜻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다른 곳에서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주심판사인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김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이 돈을 주택수리비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22일에는 전날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전인장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다.

서울북부지검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고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앞선 재판과 또 다른 혐의 내용이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전 회장이 2010~2017년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회장과 삼양식품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 회장의 부친이자 삼양식품의 창업주인 故(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이 ‘정직’과 ‘신용’임을 생각할 때 전 회장에게 쏟아지는 곱지 않은 시선은 더욱 무거워질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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