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분배해도 경영권엔 지장없을 듯..약 1조원 추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1.20 06:03 | 최종 수정 2020.01.20 08:29 의견 0
지난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후 일부 지분에 변동이 있다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재계의 관측이 많다. (자료=KBS 뉴스 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별세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과 롯데그룹 향후 경영권 구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우선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자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보유한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일본에 보유한 지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유산 분배가 이루어져도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있다.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 166만7392제곱미터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 내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은 지난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한정후견이란 노령이나 질병 등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정후견은 종료된다. 법 절차에 따른 재산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셈이다. 물론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상속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큰 규모의 재산을 남겼지만 분배 문제로 인해 롯데그룹 경영권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일본 내 비상장 계열사 지분이 크지 않다. 여기에 지난 2019년 6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정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은 부결된던 바 있다.

이전부터 몇 차례 진행된 표 대결에서도 신동빈 회장은 연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승리했다. 때문에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일부 지분에 변동이 있다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롯데그룹 관계자 역시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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