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1구역 재건축 두고 불법홍보 논란..금호산업 "조합에 유리 품질도 앞서"

김정훈 기자 승인 2020.01.06 10:16 | 최종 수정 2020.01.06 10:40 의견 5

[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수 차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 서울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간 과당 경쟁과 불법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은평구 신사1구역은 전 시공사인 ㈜삼호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 지난해 8월 열린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된 이후 4개월 만이다.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3.3㎡당 450만원으로 공사비 상한선을 정하고 지난 12월 3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최종 입찰을 해 오는 1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 

6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 및 은평구청 등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 비대위를 자칭하는 조합원과 계약했다는 홍보요원을 앞세워 특정 시공사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집을 방문해 케익상자를 두고 나오는 등 탈법 정황을 포착해 은평구청과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불법홍보의 원인인 건설사의 과당 경쟁은 건설사의 사업 제안서에도 곳곳이 숨겨져 있다. 본지가 입수한 '신사1구역 총회책자 및 비교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가장 큰 이익이 되는 항목인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 최대 할인 및 조합원 로얄동, 로얄층 우선배정 조건을 내걸었다.

또 금호산업은 미분양시 관리처분계획의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100% 대물인수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없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공사비지급방식 또한 분양 수입금 안에서 공사의 진행 정도(기성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의 추가 금융수익이 발생하도록 배려했다.

다만 금호건설의 사업 제안서는 두산건설에 비해 공사도급 단가가 높다. 하지만 중요한 현장 순수 공사비는 두산건설보다 약 114억 상당을 더 투입해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자료=각사)


반면 두산건설은 금호건설과 달리 조합원 분양 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하도록 해 조합원이 1층에 배정될 수도 있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일반분양 분에 비해 조합원 할인 조건도 구체적이지 않다. 아울러 두산건설은 공사비 납부방식을 분양 시점으로 제시해 공사 현장의 자금 투입원가보다 분양 수입금 회수에 방점을 둔 사업조건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군 건설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사업참여제안서 내용과 다른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숨겼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두산건설이 3.3m²당 9만 5000원 낮은 공사비와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한도 300억원(금호산업 100억원)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만 금호건설과 달리 현장 순수 공사비가 적고 많은 제경비를 공사비에 포함해 대조된다.

신사1구역은 지난 2013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줄곧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비대위의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꾸준히 제기됐다. ㈜삼호를 총회에서 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삼호로부터 계약해지 무효소송에도 시달린 바 있다.

신사1구역 조합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의 사업조건과 계약서 내용, 브랜드 등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시공사를 총회에서 현명하게 선택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