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씩 돌려받아..지난해 근로소득자의 67%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1.05 11:30 | 최종 수정 2020.01.05 11:39 의견 0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근로소득자의 67%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647만원으로 드러났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858명 중 67.3%는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58만원 수준이다.

반대로 18.9%(351만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평균 84만원 꼴이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80만538명 중 56.9%(45만5568명)은 1조2560억38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76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88명)의 경우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53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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