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심의 통과..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했지만···

총사퇴 실기(실기)에 내부적으로도 "1년간 싸워 얻은게 뭐냐" 등 내부후폭풍 배제 못해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2.30 22:28 | 최종 수정 2019.12.31 11:04 의견 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공수처법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총을 갖고 으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있다. (사진=yt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뒤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세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해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의원직 사퇴서를 즉각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 사퇴서를 배수진으로 남은 대여투쟁 수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출할 것인지는 지도부 등 총의를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은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의원직을 최대 무기로 한다해도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다툴 소재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도 의원직 총사퇴 시점을 실기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과 함께 그간의 투쟁강도에 비해 '성과없이' 끝나버린 결과에 대한 허탈감이 적지않아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다.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도 공수처법 통과에 "목숨걸고 막는다더니만...한강 가라"며 "모두 줘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믿고 큰 소리 쳤냐, 1년 동안 뭘 한거냐"는 등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세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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